배 안 타도 ‘도서산간 요금’?…공정위, 13개 쇼핑몰 시정 조치

경제·산업 입력 2025-10-07 10:30:01 수정 2025-10-07 10:30:01 이혜연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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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공정거래위원회]

[서울경제TV=이혜연기자] 육지와 교량 등으로 연결돼 배 없이 왕래할 수 있는 섬 지역, 이른바 ‘연륙도서’ 소비자들에게 추가 배송비를 부과한 온라인 쇼핑몰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연륙도서에 거주하는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추가 배송비를 부과한 13개 온라인 쇼핑몰을 적발해 시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곳은 롯데쇼핑, 카카오, SSG닷컴, GS리테일, CJ ENM, 현대홈쇼핑, 우리홈쇼핑, 우아한형제들, 무신사, NS쇼핑, 버킷플레이스, CJ올리브영(디플롯) 등 12개 업체로, 모두 시정 조치를 완료했다. 쿠팡은 시스템을 올해 안에 개선하기로 했다.

조사 결과 이들 쇼핑몰은 연륙도서 지역이 실제로는 배편이 필요 없는 지역임에도, 인근 ‘도서(섬)’ 지역과 같은 우편번호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시스템상 자동으로 ‘도서산간 지역’으로 분류해 평균 3천원가량의 추가 배송비를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일부 택배사가 작성한 도서산간 지역 목록을 그대로 반영한 결과로, 우편번호가 해당 목록과 일치할 경우 자동으로 추가 배송비가 표시·부과되도록 쇼핑몰 시스템이 운영된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연륙교 개통 등으로 실제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데도 배송비에 도선료 등 부대비용을 표시하거나 고지하는 행위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거래로 간주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충남, 전남, 전북, 경남, 인천 등 10개 시·군·구 내 37개 연륙도서 소비자들이 이 같은 부당한 추가 요금 부과로 피해를 입은 사실을 확인했다.
/hy2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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