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국산 선박에 입항 수수료 부과…조선 시장 판도 변화 예고

경제·산업 입력 2025-10-07 10:43:50 수정 2025-10-07 10:43:50 이혜연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사진=뉴스1]

[서울경제TV=이혜연기자] 미국이 오는 14일(현지시간)부터 중국 운항 또는 중국산 선박에 대해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이 조치가 글로벌 선박 발주 시장의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7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4월 발표한 정책에 따라, 중국에서 건조됐거나 중국이 소유·운항하는 선박이 미국 항만에 입항할 경우 선박의 순톤수(Net ton)당 50달러의 입항 수수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해당 금액은 2028년까지 톤당 140달러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또 USTR은 중국 조선소에서 건조된 선박에 대해 톤수 기준(2025년 18달러→2028년 33달러)과 컨테이너 기준(2025년 120달러→2028년 250달러) 중 더 높은 금액을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일정 규모 이하 선박이나 미 정부 프로그램에 참여한 선박은 예외지만, 대부분의 중국 상업용 선박이 대상에 포함된다.

이 같은 조치로 한국 조선업계는 직간접적 수혜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다만 시장 일각에서는 중국에서 한국으로의 발주 전환이 단기간에 이뤄지긴 어렵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실제로 정책 발표 이후 뚜렷한 발주 이동은 나타나지 않았다.

조선·해운 분석기관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지난 4월 입항 수수료 정책이 발표된 이후 전 세계에서 발주된 컨테이너선의 약 77%가 중국 조선소에, 22%가 한국 조선소에 발주됐다. 이는 규제 강도가 초기 예상보다 완화됐고, 선주들이 중국산 선박을 미국 노선 대신 유럽·아프리카 등 다른 항로에 투입하는 전략을 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 같은 이유로 클락슨리서치는 올해 초 중국 선박의 미국 항만 입항 비중을 40%로 전망했지만, 최근에는 7%로 크게 낮춰 잡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계에서는 중국 선박을 대상으로 한 미국의 입항 수수료 정책이 향후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선주들이 장기적으로는 발주처를 다변화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힘을 얻는 이유다.

USTR은 오는 2028년까지 중국 선박에 대한 수수료를 순차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며, 여기에 미국 의회에서 추진 중인 ‘선박법’이 더해질 경우 중국 조선소의 가격 경쟁력은 한층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은 입항 수수료로 걷은 재원을 자국 조선소 및 동맹국의 조선 산업 육성에 재투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입항 수수료 정책과 선박법이 병행될 경우, 중국 조선소에 대한 규제 효과는 강화되고 한국 등 동맹국 조선소로의 발주 유인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덴마크 해운기업 머스크가 초대형 컨테이너선 발주를 추진하며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을 유력 후보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이러한 흐름이 현실화할 가능성도 주목된다. /
hy2ee@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자 전체보기

기자 프로필 사진

이혜연 기자

hy2ee@sedaily.com 02) 3153-2610

이 기자의 기사를 구독하시려면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주요뉴스

공지사항

더보기 +

이 시각 이후 방송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