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400억·애플 200억 과징금, 2년째 '제자리'

경제·산업 입력 2025-10-10 08:46:50 수정 2025-10-10 08:46:50 김민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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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앱결제 위반 적발했지만…제도개선도 지연
최수진 "방통위 심의 불발로 국민 피해 커져"

[사진=애플]
[사진=뉴스1]

[서울경제TV=김민영 인턴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구글과 애플에 대해 인앱결제 강제 등을 이유로 각각 400억원대·2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나 2년째 부과하지 못하고 있다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지적했다.

최 의원이 방미통위로부터 제출받은 '구글·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관련 사실조사 자료'에 따르면, 방미통위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구글·애플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2023년 10월 시정조치안을 통보했다.

전기통신사업법 50조는 앱 마켓사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거나, 모바일콘텐츠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통위는 구글·애플이 국내 개발사에만 부가가치세 금액을 포함해 차별적으로 수수료를 과다 징수했고, 자사 인앱결제 방식 또는 불합리한 조건이 부과된 제3자 결제방식만을 허용했으며, 심사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구체적 심사지연 사유 등을 고지하지 않은 것 등이 해당 조항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당시 구글에 475억원, 애플에 205억원 등 모두 680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었다. 방통위는 다만 올해 3월께 매출액 재산정을 통해 구글 420억원, 애플 210억원으로 과징금 액수를 다소 조정한 심의변경안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방통위는 지금까지 구글·애플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하지 못했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해 7월 취임 직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되면서 직무가 정지돼 방통위가 위원 1명뿐인 '1인체제'가 됐고, 이후 탄핵소추 기각으로 업무에 복귀했지만 '2인체제'에서도 방통위 심의·의결의 부당성 주장과 이후 방미통위 개편 등으로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게 최 의원의 주장이다.

최 의원은 "그동안 방통위 심의 의결이 이뤄지지 않다 보니 실제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과징금을 부과해 구글과 애플의 과도한 수수료와 독점적 지위에 대해 개선하고 개발사들의 부담을 낮추며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melissa688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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