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상고심 16일 선고
경제·산업
입력 2025-10-11 12:27:36
수정 2025-10-11 12:27:36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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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해 7월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1년 3개월 만이다. 최 회장은 앞서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협의 이혼을 위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2018년 2월 합의에 이르지 못해 정식 소송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2019년 12월 노 관장이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2022년 12월 1심은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 최 회장이 위자료 1억원과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을 맡은 서울고법 가사2부는 지난해 5월 양측 합계 재산을 약 4조원으로 보고 그중 35%인 1조3808억원을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주라며 재산분할 액수를 대폭 상향했다. 이어 20억원의 위자료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최 회장은 대법원에 상고했다./hyk@s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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