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판결 86%, 위험성평가 미이행

경제·산업 입력 2025-10-12 09:19:09 수정 2025-10-12 09:19:09 김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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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김혜영기자] 1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판결이 확정된 22건 가운데 19건(86%)이 '유해·위험요인의 확인·개선 점검 의무', 즉 '위험성평가' 관련 조항을 위반했다.

이 조항은 경영책임자가 사업장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개선하도록 한 것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핵심 절차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수행을 위한 조치'(19건)가 '위험성평가' 조항과 더불어 가장 많이 위반됐고,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등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조치 여부 점검'과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위반이 각 7건에서 확인됐다.

'종사자 의견 청취 및 개선방안 이행조치 의무'(6건), '재해 예방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용도에 맞는 집행' 위반(4건) 또한 발견되는 등 22건에서 총 76개의 법 위반이 적발됐다./hyk@s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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