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AI, 뉴스 무단 학습 논란…언론단체 수백억 소송 예고
경제·산업
입력 2025-10-13 08:47:46
수정 2025-10-13 08:47:46
이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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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분쟁 해결 손 놓고 있다는 비판 제기돼
[서울경제TV=이채우 인턴기자] 언론단체들이 네이버가 하이퍼클로바X 등 인공지능(AI) 학습에 뉴스 콘텐츠를 무단 사용하고 있다며 수백억원대 저작권 침해 소송을 예고하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방송협회는 네이버와 네이버클라우드를 상대로 올해 초 AI 저작권 침해에 대해 공중파 3사에 2억원씩, 총 6억원을 배상하도록 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신문협회는 네이버가 신문 기사 콘텐츠를 AI 학습에 무단 사용했다며 지난 4월 공정위에 신고했다.
한국방송협회는 소장에서 "네이버가 대규모 언어 모델(LLM) 하이퍼클로바 등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학습에 쓴 블로그, 카페, 뉴스, 댓글 등 데이터 가운데 뉴스는 13.1%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네이버의 AI 서비스 자체도 '뉴스를 학습했느냐'는 질문에 인정하는 답변을 내놓고 있지만, 네이버는 뉴스 콘텐츠 이용에 대한 어떤 허락도 받은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한국신문협회도 지난 4월 공정위에 네이버가 시장 지배적 지위와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뉴스 데이터를 일방적으로 LLM 개발과 운영에 사용했다고 신고했고 이에 따른 조사가 진행 중이다. 신문협회는 네이버의 '큐:', 'AI 브리핑' 등 생성형 AI 기반 검색 서비스 역시 뉴스 기사의 주요 내용을 무단 복제·요약·재구성해 답변 형태로 제공한다고 이를 저작권 침해라고 보고 있다.
신문협회는 "네이버의 행태는 저작권 침해 행위일 뿐 아니라 언론사의 뉴스 콘텐츠 기반 사업 활동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AI 요약 등 과정에서 원문을 왜곡하거나 중요 정보를 누락하는 등의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AI 학습에 뉴스 사용을 둘러싸고 언론 단체들과 네이버의 갈등이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AI 정책 주무 부처인 과기정통부가 저작권 문제와 분쟁 해결에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관련 질의에 과기정통부는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와 AI 산업 혁신을 위한 활용 간에 균형감 있는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AI 산업을 둘러싼 저작권 문제가 산업간 법적 분쟁이 되고 있는데 주무 부처가 제도 개선과 가이드라인 마련에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AI 학습 관련 저작권 면책 요건과 저작권자에 적절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는 등 국회와 정부가 적극 제도에 하루빨리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dlcodn12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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