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뱅크, '아이서비스 보호자' 2인 등록 기능 도입

금융·증권 입력 2025-10-16 10:09:47 수정 2025-10-16 10:09:47 강지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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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고객 19세 되면 서비스 자동 종료

[사진=토스뱅크]


[서울경제TV=강지영 인턴기자] 토스뱅크는 부모 모두가 자녀 계좌를 함께 관리할 수 있는 ‘보호자 2인 등록’ 기능을 새롭게 선보인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아이서비스는 부모 중 한 명만 보호자로 등록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편으로 부모 2인이 동시에 보호자로 등록해 자녀의 금융생활을 함께 관리할 수 있게 됐다. 기존 보호자 변경 절차 없이 한 명이 등록된 상태에서 다른 보호자를 추가로 등록할 수 있으며, 송금 및 증명서 발급, 계좌 해지 등 자녀 계좌 관련 주요 기능을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자녀 계좌 관련 안내 메시지(UMS)도 두 명의 보호자에게 모두 발송된다.

토스뱅크 아이서비스는 인터넷전문은행 최초로 부모가 미성년 자녀(0~16세) 명의 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할 수 있는 서비스다. 통장, 적금, 체크카드 발급까지 모두 가능하며, 부모가 관리하면서도 자녀가 직접 금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현재 토스뱅크 아이 서비스는 ▲아이 통장 ▲아이 적금 ▲아이 체크카드 ▲이자 받는 저금통으로 구성돼 있다.

한편, 아이 고객이 19세가 되는 경우 아이서비스는 자동 종료된다. 성인이 된 고객은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송금 한도 변경, 계좌 해지 등 주요 기능을 스스로 수행할 수 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이번 기능 확대를 통해 부모 모두가 함께 자녀의 금융습관을 형성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가족 구성원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금융 여정을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아이서비스를 지속 고도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jiyo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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