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파기환송'…재산분할 다시 심리

경제·산업 입력 2025-10-16 10:28:05 수정 2025-10-16 10:29:03 김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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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최태원 SK 회장]
[서울경제TV=김혜영기자]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65)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4)의 이혼 소송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선고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 회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665억 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양측 합계 재산을 약 4조 원으로 보고 그 중 35%인 1조3808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며 재산분할 액수를 상향했다. 20억원의 위자료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hyk@s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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