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준 효성 회장, 징역형 집유 확정…기소 7년 9개월만
경제·산업
입력 2025-10-16 10:53:00
수정 2025-10-16 10:53:00
이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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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 혐의에 전부 무죄 확정…16억 혐의만 유죄 인정
[서울경제TV=이채우 인턴기자] 회사 자금 16억여원의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6일 대법원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조 회장은 횡령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2018년 1월 기소된 지 7년 9개월 만이다.
대법원은 미술품 관련 배임 혐의를 전부 무죄로 판단했다. 전체 혐의 중 16억여원의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조 회장과 검찰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조 회장은 2013년 7월 주식 재매수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이 대주주인 개인회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에 유상감자와 자사주 매입을 하도록 해 179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2018년 1월 기소됐다. 또 2008년부터 2009년까지 개인 자금으로 구매한 미술품 38점을 효성 '아트펀드'에서 비싸게 사들이도록 해 12억원의 차익을 얻은 혐의도 적용됐다. 2002년부터 2012년까지는 측근 한모씨와 지인 등을 채용한 것처럼 위장해 허위 급여로 16억여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2심은 미술품 관련 배임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고, 전체 혐의 중 16억여원의 횡령 부분만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결론을 인정했다. /dlcodn12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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