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산림복지서비스 이용 편의 대폭 개선

전국 입력 2025-10-16 10:56:46 수정 2025-10-16 10:56:46 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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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범위 확대·취약계층 지원 강화
국민 체감형 규제혁신 성과 확산

서부지방산림청이 산림복지서비스 이용 편의 개선을 통해 이용료 감면과 이용권 지원대상을 확대, 더 많은 국민이 산림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사진=서부지방산림청]

[서울경제TV 남원=최영 기자] 서부지방산림청은 국민 누구나 손쉽게 산림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산림복지서비스 이용 편의 개선' 제도를 시행하며 적극 홍보에 나섰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산림복지시설 이용료 감면대상과 이용권 지원대상 확대를 통해 더 많은 국민이 산림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산림청의 대표적인 현장 체감형 규제혁신 사례로 꼽힌다.

기존에는 산림복지시설이 위치한 읍·면·동 주민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해당 시설이 속한 시·군·구 전체 거주민까지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같은 생활권 내 주민 간 형평성을 높이고 지역 단위 산림복지 이용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취지다.

또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지원대상에 '한부모가족'을 새롭게 포함시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약계층의 산림복지 접근성을 한층 강화했다. 이로써 보다 많은 국민이 경제적 부담 없이 숲속 힐링 프로그램과 산림휴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이제는 소득이나 거주지에 상관없이 국민 누구나 산림복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sound140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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