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조현준, 사법리스크 해소…“국가 경제 기여할 것”
경제·산업
입력 2025-10-16 18:57:04
수정 2025-10-16 18:57:04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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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효성그룹의 사법 리스크가 사실상 일단락됐다는 평가입니다. 효성그룹은 “대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며 “어려운 국내외 경제 상황을 극복하고, 국가 경제에 기여하기 위해 글로벌 경영에 전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16억원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hyk@s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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