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 갯벌 사망 사고 막는다…출입통제 공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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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10-21 15:57:13
수정 2025-10-21 15:57:13
김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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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인천=김혜준 기자] 인천 옹진군이 영흥면 일대 연안 위험구간에 대한 출입통제를 지정 및 공고하기로 했다.
군에 따르면, 지난 9월 11일 영흥도 꽃섬 인근 갯벌에서 발생한 해루질 고립자 구조 중 고 이재석 경사의 사망 사고를 비롯해 갯벌 고립과 사망사고가 잇따르며 안전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라고 전했다.
군은 인천해양경찰서에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근거로 출입통제 지정·공고를 요청했다.
또한, 이미 인천 중구 무의동 하나개해수욕장 갯벌과 충남 태안군 남면 곰섬 갯벌의 출입통제 사례를 참고하며, 영흥면 구역도 조속히 통제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했다.
출입통제가 시행되면 일몰 후 30분부터 일출 전 30분까지 갯벌 전면 출입이 제한돼, 해루질과 고무보트 전복 등 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hyejunkim4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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