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 최종계획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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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10-22 13:04:26
수정 2025-10-22 13:04:26
신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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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차 변경 계획 최종 승인•고시
첨단 팹 조성에 필수 산업단지계획 변경 인허가 절차 신속 진행
[서울경제TV 경인 =신승원 기자] 용인특례시는 원삼면 일원에 조성 중인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최고 높이를 상향 조정해 9차 변경 산업단지계획을 최종 승인 고시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SK하이닉스 부지 용적률 상향·제한 높이 변경 ▲산업단지 면적 변경 ▲토지이용계획 변경 ▲유치업종배치계획 변경 ▲용도지역 면적 변경 등입니다.
SK하이닉스 부지의 용적률은 기존 350%에서 490%로 상향됐으며, 건축물 최고 높이는 120m에서 150m까지 완화됐습니다.
이상일 시장은 “이번 9차 변경 계획 승인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생산 기지를 앞당겨 완성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도 관련 행정 절차를 신속히 지원해 기업의 투자를 돕고, 지역 경제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tmddnjs00061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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