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조현영 의원, 맞춤형 인재 양성 위한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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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10-22 17:31:31
수정 2025-10-22 17:31:31
김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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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인천=김혜준 기자] 조현영 인천시의회 의원이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지난 21일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학생들의 진로 탐색과 직업 역량 강화와 함께 지역산업 수요에 맞는 맞춤형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
의회에 따르면, 조례안에는 ▶3년마다 직업교육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매년 시행계획 추진 ▶직업계고 지원 및 실습장비 현대화 ▶대학·산업체 협력체계 구축 ▶연차별 운영 성과 분석 및 정책 반영 절차 마련 등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직업교육이 ‘선택의 대안’이 아닌 ‘또 하나의 진로 성공 경로’로 자리 잡도록 현장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조례안은 23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시행될 예정이다./hyejunkim4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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