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용지물’ 확률 표시제… 해외 게임사 위반 비중 70%
경제·산업
입력 2025-10-26 08:00:07
수정 2025-10-26 08:00:07
이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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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게임사 위반 건수 1524건…국내 2.5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 22일부터 올해 9월 22일까지 총 338개 게임사가 2181건의 확률정보 표시 위반으로 시정 요청·권고·명령을 받았다.
위반 건수 중 해외 게임사가 1524건으로 전체의 69.9%를 차지했다. 국내 게임사(657건)의 약 2.5배 수준이다.
국적별로는 중국 게임사가 142곳에서 1033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 135곳(657건), 싱가포르 30곳(283건), 일본 15곳(48건), 미국 9곳 순이었다. 일부 해외 사업자는 시정명령 후 수개월이 지나도 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 유형은 △확률 미표시 796건 △개별 확률 미표시 252건 등 확률 관련 항목이 1048건으로 가장 많았다. 광고 내 확률정보 미표시 위반도 932건에 달했다.
확률형 아이템은 유료 결제 등을 통해 무작위로 지급되는 게임 아이템을 말한다. 정부는 2023년 3월 게임산업법을 개정해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등급·성능별 공급확률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같은 해 3월 22일부터 관련 규정이 시행됐다.
그러나 시행 이후에도 해외 게임사를 중심으로 위반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해외 사업자의 경우 국내 법인이 없거나 서버가 해외에 위치해 감독당국의 제재가 어려운 구조다.
이에 정부는 이달 23일부터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제도 시행을 시작했다. 국내에 주소나 영업장이 없는 해외 게임사업자는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 행정명령 등을 전달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제도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확률정보 표시제 준수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반 시 시정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q0000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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