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내년도 생활임금 1만1923원…올해比 3.0% 인상

영남 입력 2025-10-28 09:27:49 수정 2025-10-28 09:27:49 김정옥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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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정부 최저임금 1만320원보다 1603원 높아

기장군청 전경. [사진=기장군]

[서울경제TV 부산=김정옥 기자] 부산 기장군은 최근 '기장군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열고 내년도 기장군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1923원으로 결정했다.

28일 기장군에 따르면 이는 올해 기장군 생활임금액 1만1576원보다 3.0% 인상된 금액으로,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최저임금 1만320원보다 1603원 높은 수준이다.

이번 기장군 생활임금의 적용 대상은 군과 군이 출자·출연한 기관 소속 근로자, 군으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다.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는 제외된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기장군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현실적인 최저임금을 보장하면서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생활임금제가 민간 영역으로 확산돼 지역사회 전체 근로자의 삶의 질이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장군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다. 

군은 매년 기장군 생활임금위원회를 통해 다음 연도 생활임금을 결정·고시한다. 결정된 생활임금은 이듬해 1월 1일부터 기장군과 군 출자 기관 등 소속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kjo57100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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