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정비사업 단계별 시유지 동의체계 확립…효율성 강화
전국
입력 2025-11-06 11:53:03
수정 2025-11-06 11:53:03
김혜준 기자
0개
[서울경제TV 인천=김혜준 기자] 인천시가 정비사업 시유지 동의 기준을 확정했다.
시는 이번 기준을 통해 정비사업 전 단계에서 원칙적으로 동의하되, 필요 시 단계별 검토를 병행하는 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기조와 개정된 인천시 도시정비 조례의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승인,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단계별로 별도 절차를 거쳐 적정성을 판단하며, 해제 요청 시에는 공익상 필요성이 명확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검토한다고 전했다.
시는 또한 동의 요청의 접수·협의·회신 창구를 일원화해 행정 절차를 단축하고, 판단 근거와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해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유 시장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hyejunkim42@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Tag
관련뉴스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공정위, 신동열 사무처장·유성욱 조사관리관 임명
- 2빌리엔젤, '결 봉사단'과 케이크 나눔 봉사활동 전개
- 3트럼프 “45년형 복역 중인 에르난데스 前 온두라스 대통령 사면”
- 4中, 일본행 항공편 900여편 중단…‘대만 유사시 개입’ 파장 확산
- 5아마존, 외부 AI 접속 봉쇄…“AI 쇼핑 차단 조치 강화”
- 6에어버스 A320 계열 대규모 리콜…비행 안전 소프트웨어 결함 확인
- 7트럼프 “바이든 오토펜 서명 문서 모두 무효”…효력 전면 중단 선언
- 8한·노르웨이 국방장관 회담…미래전·방산 협력 확대 논의
- 9국가 전산망 마비 두 달 만에…국정자원 원장 대기발령 조치
- 10우원식 의장, 소득세·법인세 포함 16건 예산부수법안 지정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