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14년 만에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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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12-01 14:47:07
수정 2025-12-01 14:47:07
신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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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민 고용 권장 비율 60%로 상향
고용효과·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기대
[서울경제TV 경인 =신승원 기자] 용인특례시는 12월부터 시와 공사계약을 맺는 계약대상자의 의무와 책임을 강화한 개정된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시행합니다.
특수조건이란 일반계약 조건 외에 임금체불 방지, 하도급 관리 등 특정 목적이나 현장 특수성에 따라 명시하는 추가 조건을 말한다. 민법이 적용되는 계약 관계에 있어 미리 조건을 명시해 시의 권리를 보장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상일 시장은 “지속적인 제도 개선으로 관급공사의 원활한 추진과 계약 분쟁, 체불, 현장 안전관리 문제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tmddnjs00061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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