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일탈회계' 3년 만에 중단…12.8조 자본 이동
금융·증권
입력 2025-12-02 19:06:47
수정 2025-12-02 19:06:47
김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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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 등 생명보험사에 허용해오던 이른바 '일탈회계'를 3년 만에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유배당 보험 계약자 몫을 별도 부채로 떼어두던 회계 처리 방식이 없어지고, 2025년 말 결산부터는 국제회계기준 IFRS17 원칙에 맞춘 회계가 적용됩니다.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12조원 규모는 올해 결산부터 자본으로 반영될 전망입니다. 김도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금융감독원과 한국회계기준원은 지난 1일 질의회신 연석회의를 열고, 생명보험사의 '계약자지분조정' 회계처리, 이른바 일탈회계를 더 이상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난 2022년 IFRS17 도입을 앞두고 혼란을 줄이기 위해 예외적으로 인정했던 조치를 3년 만에 정상적인 국제회계기준으로 되돌리는 겁니다.
이번 결정으로 올해 연간 결산부터 유배당 계약자 몫은 국제기준에 따라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합니다.
그동안 삼성생명은 유배당 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일반 보험부채가 아닌 별도 부채 항목으로 분리해 쌓아왔습니다.
하지만 IFRS17이 정착한 만큼 예외 적용 필요성이 사라졌고, 일탈회계를 유지하면 한국의 국제회계기준 도입 취지가 흔들린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현재 삼성생명의 계약자지분조정 규모는 12조8000억원(9월말 기준)으로, 장부상 자본 규모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매각 계획이 없는 삼성전자 지분 8.51%를 더 이상 계약자지분조정이라는 별도의 부채 항목으로 처리할 수 없어 자본으로 분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
다만 해당 지분이 유배당 계약자 몫이라는 사실은 주석으로 별도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를 과거 재무제표의 오류 수정이 아닌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규정하며, 감리나 소급 적용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장에서는 불필요한 논란이 정리되면서 삼성생명 주가에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서울경제TV 김도하입니다. /itsdoha.kim@sedaily.com
[영상편집 유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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