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숙 남원시의원, "시민 중심 정책 실천"…조례 2건 통과

전국 입력 2025-12-15 10:49:55 수정 2025-12-15 10:49:55 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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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향제 사전 보고 의무화·장애인 보조견 출입 보장 근거 마련
오 의원 "일상에서 권리 존중받는 도시 만들겠다"

오창숙 남원시의회 의원 [사진=오창숙 의원실]

[서울경제TV 남원=최영 기자] 전북 남원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오창숙 의원이 발의한 '남원시 춘향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남원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 보장 지원 조례안'이 제27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축제 운영의 체계성과 공공성을 높이는 한편, 장애인의 이동권·접근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남원시 춘향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춘향제 개최 전에 행사 추진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 조례가 행사 종료 후 운영 및 결산 보고 중심이었다면, 이번 개정으로 사전 공유와 검토 절차가 마련돼 시민 의견이 보다 체계적으로 반영되는 축제 운영 환경 조성이 기대된다.

개정 조례에 따라 춘향제전위원회는 행사 개최 전 추진계획을 의회에 보고하고, 행사 종료 후 3개월 이내에는 행사 결과와 결산을 보고해야 한다.

함께 통과된 '남원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 보장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참여를 돕는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조례안에는 보조견 출입 보장을 위한 시책 마련 및 지원 근거가 명시됐으며 △보조견 출입 가능 픽토그램 보급 △보조견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개선 홍보·교육 △관련 기관·단체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오 의원은 앞서 '남원시 점자문화 진흥 조례' 제정을 통해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 확대에 힘써 왔으며, 이번 조례안 통과로 장애인 권익 증진과 시민 중심 정책 추진을 이어가게 됐다.

오창숙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남원시민의 일상과 목소리를 더 세심히 반영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라며 "축제 준비 과정에서 시민 의견이 자연스럽게 반영되고, 장애인의 권리가 일상에서 존중받는 환경을 만드는 일이 남원을 더 나은 도시로 만드는 중요한 과제인 만큼 지속 가능한 변화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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