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적대적 M&A '키맨' 영풍 강성두…법적 책임은 없다?
경제·산업
입력 2026-01-06 10:52:06
수정 2026-01-06 10:52:06
이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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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파트너스 손잡고 고려아연 공개매수 주도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키맨’ 평가
영풍 대표이사·등기이사 아닌 미등기임원으로 재직,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워
일각 “적대적 M&A 성공시 강 사장이 과실, 실패하면 영풍이 책임" 비판 제기
시장에선 영풍 강성두 사장을 고려아연 적대적 M&A의 ‘키맨’으로 평가하고 있다. 사모펀드 MBK파트너스를 끌어들여 연합을 형성하고 공개매수를 기획하는 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분쟁 주요 국면마다 대외 메시지와 전략을 수립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실제 고려아연 이사회에 영풍 측이 추천한 기타비상무이사로 이름을 올리며 고려아연 경영진과의 논쟁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같은 역할이나 권한에 비해 강성두 사장은 고려아연 측과 영풍·MBK 측의 각종 소송전을 비켜가는 등 사실상 ‘무풍지대’에 속해 있다. 강 사장은 현재 영풍 대표이사도, 영풍 이사회 구성원도 아니며 미등기임원으로 경영관리 사장 직위를 맡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에 따르면 강성두 사장이 2012년 영풍에 합류한 이후 사내 등기임원을 맡은 시기는 2014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가 전부다. 당시 강 사장은 전무이자 사내이사로 영풍 이사회 구성원이었다.
일반적으로 미등기임원은 경영 판단, 의사결정 등에 제한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대신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운 직위로 알려져 있다. 강성두 사장이 고려아연 적대적 M&A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도 등기책임을 지지 않는 위치에 있다는 비판을 받는 배경이다.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M&A를 시도하고 성공에 이를 경우 그 과실과 성과는 영풍 강성두 사장이 누리는 반면 법적·재무적 책임은 영풍 법인과 이사회가 부담하게 되면서 내부에서 볼멘소리가 나올 수 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에는 MBK측과의 경영협력계약을 둘러싼 배임 등 각종 의혹과 함께 홈플러스 사태로 구설에 휩싸인 MBK 측을 파트너를 끌어들인 것을 두고도 회사 주변에서 ‘악수’를 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잘못된 판단과 실패가 확인될 경우 강 사장이 감수해야하는 법적 부담이나 책임은 고사하고 회사 내에서 어떤 불이익을 받을지 조차 아직 시장에 알려진 것은 없다.
영풍 강성두 사장을 둘러싼 문제제기는 의결권 자문사에서도 이어졌다.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지난해 1월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글래스루이스, ISS, 서스틴베스트, 한국ESG연구소, 한국ESG평가원, 한국ESG기준원 등 국내외 6대 의결권 자문사 가운데 4곳에서 강성두 영풍 사장의 고려아연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의결권 자문사 서스틴베스트는 작년 1월 고려아연 임시주총 의안 분석 보고서에서 영풍 강성두 사장의 고려아연 기타비상무이사 신규선임에 반대 의견을 제시하며 “강성두 후보가 사장으로 재직 중인 영풍의 재무성과와 지속가능경영 성과는 저조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당시 서스틴베스트는 보고서를 통해 “강성두 후보는 2014년 3월 21일부터 2016년 3월 25일까지 영풍 사내이사로 재직했고, 그 이후에는 경영관리를 담당하는 미등기임원으로 총 12년간 영풍에 재직하고 있다”며 “이를 고려할 때 전문성 측면에서 타 후보가 장기적 주주가치 증대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돼 반대를 권고한다”고 설명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영풍 강성두 사장이 경영관리 임원으로서 관리 의무를 제대로 다 하지 못하면서 회사의 리스크를 일부 키워왔다는 지적도 제기한다. 앞서 2024년 9월 영풍 대표이사 2명이 안전·환경 법규 위반 혐의로 동시에 구속기소됐다. 또한 경북 봉화군 석포제련소는 폐수 무단 배출, 무허가 배관 설치에 따른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2025년 2월부터 4월까지 58일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q0000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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