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가구 이상 오피스텔·상가건물 매년 회계감사 의무화
경제·산업
입력 2019-07-18 16:17:34
수정 2019-07-18 16:17:34
유민호 기자
0개

150가구 이상으로 구성된 오피스텔과 상가건물 등은 매년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게 된다.
법무부는 오는 19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18일 밝혔다.
법무부는 “국민의 주거 및 영업 터전이 되는 집합건물 관리비가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에 따라 관리비 거품을 걷어내는 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50가구 이상 집합건물은 매년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게 된다. 또 50가구 이상 집합건물은 소유자(세입자 포함) 20% 이상이 요구하면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50가구 이상 집합건물은 의무적으로 관리비 장부를 작성·보관해야 한다.
현행법은 관리비 내역을 소유자에게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세입자에게도 관리비 내역을 알리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장도 50가구 이상 집합건물의 관리비 장부나 회계감사 내용을 제출·보고하도록 명령할 수 있게 됐다. /유민호기자 you@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상장 무산 책임은? LS전선 vs 케이스톤 ‘법정 공방’
- 트럼프 “美 호위함, 한화와 협력”…마스가 급물살
- 삼성·SK, 美 ‘AI 주도권 확보’ 구상 참여 의사
- “제네릭 약가 인하 땐 연간 3.6조 손실, 1.5만 명 실직”
- 고려아연 美 제련소 프로젝트..."韓·美 협력 차원 높여"
- 현대차그룹, 21개 차종 ‘가장 안전한 차’ 선정
- HD현대 정기선, MZ 직원 소통…“우리 강점은 추진력”
- 신한은행, 미래혁신그룹·생산포용금융부 신설
- 일동바이오사이언스, 수면 유산균 ‘IDCC 1201’ 연구 국제학술지 게재
- 하만, 독일 ZF社 ADAS 사업 인수…글로벌 전장사업 강화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순창군 사회조사 보고서 발간…군정 만족도 '긍정'
- 2농민 소득안정 약속 지켰다…순창군 200만 원 공약 완수
- 3NH농협 장수군지부, 장수군애향교육진흥재단에 장학금·백미 기탁
- 4장수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우수 지자체 선정
- 5임실군, 기초생활보장 사업 '장관 표창' 3년 연속 수상
- 6임실 산타축제 개막 D-2…공연·체험·먹거리·교통 전면 강화
- 7대구시, ‘데이터안심구역’ 개소…미개방데이터 활용 본격화
- 8대구환경청, 올해 캠퍼스 에코리더 성과 공유
- 9오대국 ㈜에스디지엔텍 대표, 영남대에 발전기금 5천만 원 기탁
- 10경산교육지원청,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경산학교예술교육한마당 개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