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942가구…30일 입주자 모집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제3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1월과 4월에 이어 올해 세 번째인 이번 매입임대주택 통합모집은 입주 수요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작년까지 지역별 수시 모집하던 방식을 개선한 것으로 올해 마지막 입주자 모집은 10월중 실시할 예정이다.
모집물량은 총 3,942가구로 지역별로는 경기지역이 1,213가구로 큰 비중을 차지하며, 8월 중 공공주택사업자별 신청접수를 통해 빠르면 10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최근 제도개선으로 보호종료아동에게 청년 매입임대주택 우선 지원이 가능하며, 저소득·다자녀 신혼부부의 가점을 높이는 등 입주자 선정방식을 개편해 이번 모집부터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주거여건에 놓인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더욱 유리할 전망이다.
이번 입주자 모집부터는 보호종료아동, 소득 자산 기준이 삭제된다.
종전에는 보육원 퇴소후 부모의 소득·자산 검증을 위한 부모동의서를 제출해야 했다. 부모와 연락이 두절된 경우라면 입주신청이 어려운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청자가 무주택자인지 여부만 확인되면 입주대상자로 선정이 가능하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의 경우 소득수준에 따른 가점 상향 및 혼인기간·연령 가점이 삭제된다. 기존에는 차상위계층이라도 혼인기간과 연령 가점을 얻지 못해 탈락할 가능성이 컸지만 앞으로는 혼인기간·연령 가점을 없애 이전보다 입주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 커졌다.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지역(시·군·구), 대상주택, 입주자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오는 30일부터 공공주택사업자별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 희망자는 공고문의 안내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최아름 국토부 공공주택지원과장은 “결혼식이 많은 가을을 앞두고 신혼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예비 신혼부부나 이번 모집부터 신청 가능한 보호종료아동 등이 안정적 주거공간을 마련하는데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매입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동시에 보호종료아동 등 주거지원이 절실한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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