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최소투자액 ‘1억→3억’ 상향 조정
증권·금융
입력 2019-11-14 21:47:20
수정 2019-11-14 21:47:20
정훈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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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정훈규기자] 사모펀드 일반 투자자의 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최소 투자금액이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또 은행에서 고난도 사모펀드 판매가 제한되며, 금융사의 책임성 강화 차원에서 대형사고 발생 시 최고경영자(CEO) 등 경영진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최근 문제가 된 DLF 사태로 피해자들의 손실이 불어나면서 당국과 은행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진 데 따른 대책입니다. /cargo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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