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신동아’ 조합장 해임안 가결됐지만…"불법 총회다" VS "물러나라"

[서울경제TV=지혜진기자] 임시총회를 열고 조합장 해임안을 가결했던 서울 서초구 신동아아파트 재건축 단지에서 조합원 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서초신동아발전위원회(신발위)가 이보교 조합장의 해임안을 가결한
이후 조합은 두 편으로 갈라져 분쟁이 격화되고 있다. 해임안이 가결됐으니 인수인계를 하고 조합사무실을 비워
달라는 신발위 측과 ‘조합장 해임 임시총회’가 불법총회라는
조합 측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지난 13일 조합장이 조합사무실을 점거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에 가보니, 조합사무실이 있는 2동 출입구는 굳게
잠겨 있었다. 다만 조합장은 사무실에 없었고, 조합에서 고용한
보안업체가 안팎으로 입구를 막고 있었다.
조합장 해임에 찬성하는 신발위 측은 아파트 공용부를 걸어 잠근 것이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한 입주민은 “조합 정관에 따르면 해임안 가결 즉시 직무대행체제로
전환해야 하는데 조합은 이에 불복하고 조합사무실을 점거하고 있다”며
“조합사무실 위치가 아파트 주민들이 드나드는 통로와도 직결되는데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조합을 지지하는 입주민들은 지난 10일 열린 총회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 입주민은 “도정법 44조에 따르면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목적, 안건, 일시, 장소 등을
조합원에 통지해야 하는데 총회가 열리기 몇 시간 전에 장소가 바뀌는 등 혼란이 가중돼 조합원들은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신발위 측 입주민들은 “오히려 조합의 훼방 때문에 급하게 장소를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
앞으로 양측의 갈등은 소송전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조합
측이 임시총회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총회 효력에 대해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서 서초구청 자문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자문을 통해 총회 절차상 문제가 있었는지 따져볼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법률자문이나 조합 측이 제기하는 소송에 따라 결과가 뒤바뀔 수는 있지만, 일단은 조합장이 해임된 상태이니 정관에 따라 직무대행체제를 이행하는 편이 옳다”고 말했다. /hey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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