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뱅도 예대율 적용…대출 문턱 높아진다

[앵커]
앞으로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도 가계대출에서 일반은행과 같은 예대율 규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인터넷은행의 가계대출을 억제하고 중소기업 대출을 늘리기 위한 금융당국의 조치입니다. 윤다혜 기자입니다.
[기자]
인터넷은행은 일반은행과 동일한 예대율 규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7일) 이 같은 내용의 은행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예대율은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도입한 지표로, 예수금 잔액 대비 대출금 잔액 비중을 말합니다.
일반 은행은 예대율 산정 시 가계대출은 115%, 기업대출은 85%의 가중치를 적용받는 반면, 인터넷은행은 그간 이 같은 규제를 받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은행은 영업 초기인 점을 고려해 기업대출을 취급하지 않아, 가계대출에 100%의 가중치를 적용해왔습니다.
결국 시중은행과 달리, 인터넷은행은 예외를 두며 나름 특혜를 받아온 겁니다.
이로 인해 인터넷은행은 기업대출을 취급하지 않게 되면서, 당국은 예대율 규제를 정비하고 나선 겁니다.
새로 시행되는 감독규정에 따라 인터넷은행은 3년의 유예기간이 지난 후부터 일반은행과 동일한 예대율 규제 절차를 밟게 됩니다.
유예기간에는 신규 취급하는 가계대출에 대해서만 일반은행과 같은 115% 가중치가 적용됩니다.
기존 대출은 현행과 같이 100%를 적용하되,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115%로 전환됩니다.
이외에도 인터넷은행의 대면 거래 예외사유도 정비됩니다.
현행 인터넷은행이 대면거래가 아닌 전자금융거래의 방식으로 업무를 영위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기업 대출 등 현장실사가 필요한 경우 대면거래가 허용됩니다.
은행법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 상반기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윤다혜입니다. /yunda@sedaily.com
[영상편집 김준호]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우리은행, 서민금융 지원 우수기관으로 금감원장상 수상
- 보험硏 "보험사 지속가능투자, 건전성 규제 완화 필요"
- 변경·취소 줄줄이…코스닥社 M&A '수난시대'
- iM금융그룹, iM뱅크 은행장 최종 후보에 강정훈 부행장 추천
- KB캐피탈 "현대·기아차 SUV 중고차 판매량 1위 쏘렌토"
- 해약준비금에 막힌 보험사 배당…올해도 삼성·DB만?
- 은행권 '2兆 ELS 과징금' 제재심 보류…불확실성 지속
- 현대카드, '현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 Edition2' 바우처 서비스 개편
- NHN페이코, 멤버십·오더 솔루션 제공…공차 전용 앱 전면 개편
- 롯데손보-LG헬로비전, 금융사기 보장 알뜰폰 요금제 출시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지역 상생 철학" …넥센타이어, 올 한 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 전개
- 2"러·우 종전 가시화 국면…에스지이, 전후 재건 수요 수혜 기대"
- 3르노코리아, 연말 고객 감사 콘서트 ‘캔들라이트 재즈 콘서트’ 성료
- 4한화에어로스페이스, 에스토니아와 ‘천무’ 4400억원 계약
- 5현대차그룹, CES 2026서 AI 로보틱스 생태계 전략 공개
- 6KT 지니 TV, 크리스마스와 연말 맞이 특집관 마련
- 7강원한우, 축산물 브랜드 경진대회 ‘국가 명품 인증’ 수상
- 8소다, 온라인 셀렉티브 슈즈 스토어 ‘슈스파’ 신제품 공개
- 9워커스하이, ‘벤처창업진흥 유공’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 수상
- 10한국타이어 헝가리공장, ‘2025 타이어 기부 프로그램’ 진행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