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운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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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소방본부, 위험물 운반자 6월부터 교육 이수 의무화
제주소방본부, 위험물 운반자 6월부터 교육 이수 의무화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오는 6월10일부터 위험물운반자 자격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위험물 운반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는 반드시 관련 자격을 취득하거나 강습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험물운반자란 화
2022-03-26금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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