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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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2빌라왕’ 막기 위한 임대인 미납 지방세 열람 시행…오는 4월부터
경기도, ‘제2빌라왕’ 막기 위한 임대인 미납 지방세 열람 시행…오는 4월부터
경기도가 최근 사회문제가 되는 전·월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고 29일 밝혔다. 4월부터 보증금 1,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상가 건물 전·월세 임차
2023-03-29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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