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석정보공유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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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현장서 버리는 흙 재활용 의무사용 확대
건설공사 현장서 버리는 흙 재활용 의무사용 확대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순성토(부족한 흙), 사토(버리는 흙)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재활용하는 시스템의 의무사용기관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토석자원의 재활용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2019-04-16정창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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