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기업이전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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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남 기업이전부지...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경기도가 하남 기업이전부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관련지역인 하남시 광암동, 초일동, 초이동, 상산곡동 일원 16.6㎢를 12월 지난 12월 6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어 토지거래허가구
2024-12-10이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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