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남 기업이전부지...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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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4-12-10 09:35:12
수정 2024-12-10 09:35:48
이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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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이귀선기자] 경기도가 하남 기업이전부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관련지역인 하남시 광암동, 초일동, 초이동, 상산곡동 일원 16.6㎢를 12월 지난 12월 6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결정하고, 이를 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고 밝혔다.
‘하남 기업이전부지사업’은 하남교산 신도시 개발로 이곳을 떠나야 하는 기업을 위한 이전단지 조성사업이다. 현재 토지보상이 82% 이상 추진됐으며, 나머지 18%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진행 중이다.
도는 하남시에서 지난 11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요청에 따라 해당지역의 지가지수, 거래량 변동률 등을 검토한 결과 지표가 안정화 추세에 있고, 국토교통부 신규택지에서 제외, 사업추진 현황 등을 고려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인해 하남시장의 허가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해지고, 기존에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도 사라지게 된다./breaktv00@gmail.com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관련지역인 하남시 광암동, 초일동, 초이동, 상산곡동 일원 16.6㎢를 12월 지난 12월 6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결정하고, 이를 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고 밝혔다.
‘하남 기업이전부지사업’은 하남교산 신도시 개발로 이곳을 떠나야 하는 기업을 위한 이전단지 조성사업이다. 현재 토지보상이 82% 이상 추진됐으며, 나머지 18%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진행 중이다.
도는 하남시에서 지난 11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요청에 따라 해당지역의 지가지수, 거래량 변동률 등을 검토한 결과 지표가 안정화 추세에 있고, 국토교통부 신규택지에서 제외, 사업추진 현황 등을 고려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인해 하남시장의 허가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해지고, 기존에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도 사라지게 된다./breaktv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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