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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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조위, 대신증권 라임펀드 투자손실 80% 배상 결정
분조위, 대신증권 라임펀드 투자손실 80% 배상 결정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대신증권이 판매한 라임 국내펀드(라임펀드)에 대한 투자자 손해배상비율을 최대한도 수준인 80%로 결정했다. 대신증권 분쟁조정의 경우 기존과 달리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부당권유 금지 위반
2021-07-30윤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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