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저축은행서도 은행 업무…줄어드는 은행 점포 대안 될까

금융·증권 입력 2025-03-29 08:00:10 수정 2025-03-29 08:00:10 김도하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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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우체국·상호금융·저축은행서도 은행 업무 가능
은행 영업점 축소에 금융소비자 불편↑…'은행대리업' 도입
디지털 전환 가속화…12년간 은행 영업점 약 2000개 감소
업무 범위는 대고객 접점업무만…심사·승인은 은행이 직접 수행
은행법 개정 추진…7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시범 운영

[사진=금융위원회]
[서울경제TV=김도하 기자] 이르면 올해 7월부터 우체국과 상호금융, 저축은행에서도 은행 업무를 볼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은행 점포 감소에 따른 금융접근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은행대리업 제도'를 도입하면서 앞으로는 우체국과 상호금융, 저축은행에서도 은행의 예·적금, 대출, 이체 등 환거래 업무를 볼 수 있게 됐다.

금융당국은 28일 은행이 아닌 제3자가 은행의 고유업무를 대신 수행할 수 있는 은행대리업 제도를 연내 시범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은행권의 대면 영업점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11년 말 7623개였던 은행 영업점 수는 2023년 말 5794개로 2000개 가까이 줄었다. 

금융위는 은행대리업 제도를 도입해 비대면 거래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층과 은행 점포를 찾기 힘든 섬·시골 등에 거주하는 소비자의 대면 접근성과 비교 가능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은행대리업은 은행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진입가능 사업자를 제한하고, 인가제로 운영될 계획이다.

은행 또는 은행이 최대주주인 법인이 은행대리업을 영위할 수 있다. 또 지역별 영업망을 갖춘 우체국과 상호금융, 저축은행의 진입도 허용된다.

은행대리업자는 은행 한 곳이 아닌 복수의 은행을 위해 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단 대면영업이 불가능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제3자의 대리는 금지된다.

은행대리업은 소비자의 대면거래 접근성 제고를 위해 도입되는 만큼 대리업자는 대면으로만 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금융위는 "앞으로는 영업점이 없는 지역에서도 은행대리업자를 방문해 은행 예금에 가입하거나 계좌이체 등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며 "소비자가 예금·대출 상품을 비교하고 거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은행대리업자가 일종의 '오프라인 비교 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은행대리업 제도 도입을 위해 연내 은행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법 개정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우선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근거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해 시범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시범운영은 은행 등 여수신 취급 금융회사 중심으로 추진하고, 지난해 말 기준 전국에 2500여개의 영업점을 보유한 우체국도 시범운영 사업자 진입을 허용할 예정이다. /itsdoha.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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