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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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6,000·월세 30만원 넘으면 임대차 신고
전세 6,000·월세 30만원 넘으면 임대차 신고
정부가 예고했던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6월부터 시행됩니다. 보증금 6,000만원이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면 의무적으로 거래를 신고해야 하는데요. 오는 6월 1일 이후 신규계약이나 갱신계약부터 적용됩니다. 설석용 기자입니다.
2021-04-15설석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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