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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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나무' 임산물로 공식 인정…임업경영체 등록 가능
'차나무' 임산물로 공식 인정…임업경영체 등록 가능
차나무가 임산물로 공식 인정되면서 차나무 재배 임가의 임업경영체 등록 길이 열렸다. 서부지방산림청은 지난 10월 산림청 고시를 통해 차나무를 임산물로 추가 지정하고, 차나무 재배 임가를 대상으로 임업경영체 신규 등록
2025-12-16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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