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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외국인 토지거래 집중 관리 나선다
인천, 외국인 토지거래 집중 관리 나선다
인천시가 강화·옹진군과 동구를 제외한 7개 구를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대상 구역은 중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이며, 지정 기간은 오는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다. 외국인
2025-08-22김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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