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외국인 토지거래 집중 관리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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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8-22 16:55:59
수정 2025-08-22 16:55:59
김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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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강화·옹진군과 동구를 제외한 7개 구를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대상 구역은 중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이며, 지정 기간은 오는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다.외국인 개인과 법인, 외국 정부가 주거용 부동산을 매수하려면 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하며, 취득 후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시는 실거주 의무 위반 시 구청장이 이행 명령을 내리고, 따르지 않으면 최대 10%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hyejunkim4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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