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요즘 신문광고나 신문과 함께 배달되는 분양 인쇄물 많이들 받아보셨을 텐데요.
‘아파텔,원룸텔,고시텔’등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문구로 소비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지만
매매 시 주의사항이 요구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 보도국 김혜영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앵커]
Q. ‘아파텔’은 어떤 상품?
우선, ‘아파텔’은 어떤 상품인가요?
[기자]
전세난·저금리… 아파텔·고시텔등 변종 수익상품 등장
네.그렇습니다. 최근 전세난과 저금리 기조가 맞물리면서 소형주택이나 수익형부동산이 인기를 끌자 기존 상품과 다소 다른 ‘아파텔,고시텔,원룸텔’ 등 변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파트+오피스텔 ‘아파텔’…전세난 지친 젊은층 인기
요즘 가장 많이 보이는 것 중 하나가 ‘아파텔’인데요. 대개 전용면적 60~85㎡크기의 오피스텔로, 아파트처럼 3~4베이 평면을 적용합니다. 명칭도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결합한 아파텔로 불리는데요. 아파텔은 최근 서울·수도권에서 특히 신혼부부 등 젊은층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전세난에 지친 젊은층이 거주 목적으로 아파텔을 분양 받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앵커]
Q. ‘아파텔’ 매매시 주의할 사항은?
‘아파텔’ 매매시 주의할 사항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자]
아파텔, 상업지역 건축… 주변 유치원·학교 드물어
‘아파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이어서 상가·유흥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상업지역에 지어집니다. 따라서 주변에 학교나 어린이집·유치원이 드물기 때문에 아이가 생기면 이사를 가야 할 수 도 있습니다.
아파텔, 아파트보다 공간 좁고 관리비 비싸
또한 같은 전용면적의 아파트에 비해 실제 사용공간이 좁아 관리비가 비싼 편인데요. 업무시설엔 발코니를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 주거공간은 아파트보다 훨씬 좁게 됩니다.
따라서 아파텔 84㎡형의 분양가를 따질 경우 실제 공간이 비슷한 아파트 59㎡형과 비교해봐야 합니다.
[앵커]
Q. ‘고시텔,리빙텔,원룸텔’ 어떤 상품인가?
‘아파텔’에 이어 ‘고시텔,리빙텔,원룸텔’이라는 단어도 쉽게 접할 수가 있는데요.
어떤 상품들인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1억원대로 투자할 수 있다는 ‘원룸텔’ ‘고시텔’ ‘리빙텔’ 분양과 매매 광고도 많이 보셨을텐데요.
‘원룸텔·고시텔·리빙텔’ 이름 제각각… 사실은 고시원
이름은 제각각이지만 모두 고시원 즉 소방시설을 갖춘 바닥면적 500㎡ 미만의 주택을 말합니다. 대개 상가 1개 층을 개조한 뒤 1~2개월씩 단기 임대하는 상품인데요.
고시원, 올해 들어설 물량 지난해 준공 20배 추산
최근 분양 물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에서 올 들어서 8월까지 703개 동이 준공됐습니다. 올해 들어설 물량이 지난해 준공 물량(41개 동)의 20배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앵커]
Q. ‘원룸텔, 고시텔,리빙텔’로 불리는 고시원 매매 시 주의 사항은 ?
‘원룸텔, 고시텔,리빙텔’로 불리는 고시원 매매 시 주의 사항은 어떤 것들 있습니까?
[기자]
네, 부동산 매매나 분양의 경우 주의사항을 미리미리 확인 하셔야 손해를 방지 할 수 있을 텐데요.
원룸텔·고시텔등 지분등기방식으로 소액투자 유도
‘원룸텔’이나 ‘고시텔,리빙텔’로 불리는 고시원은 일부가 지분등기 방식으로 매매와 분양돼 투자자들을 현혹하곤 합니다. 지분등기는 1개의 부동산을 여러 사람이 지분율에 따라 나눠 갖는 것인데요.
“소유권행사 까다롭고 환금성 낮아 팔기 어려워”
하지만 공동소유 개념으로 소유권 행사가 까다롭고 환금성 측면에서도 팔기가 쉽지 않은게 단점입니다. 지분등기를 마치 개별적으로 거래할 있는 구분등기인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정식용어가 아닌 ‘개별등기’라는 말로 포장하기도 하는 경우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앵커]상가 분양시장 ‘선 임대’ 매매 시 유의사항은?
Q. 상가 분양시장에서는 이른바 ‘선 임대’피해자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매매 시 유의사항, 어떤 부분 확인해야 하나요?
[기자]
상가분양시 전세 낀 매매 ‘선임대’ 피해 속출
네, 그렇습니다.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많은 투자자들은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수익형 상품으로 꼽히는 상가 분양시장에선 이른바 ‘선(先) 임대’ 상가 피해자가 늘고 있습니다.
‘선 임대’ 상가는 미리 임차인을 구해 놓았기 때문에 완공 직후부터 임대수익이 나온다는 점이 매력적인데요.
계약서에 ‘선임대 보장’ 명시·임차인 만나 확인 필요
가짜 임대차계약서 등을 동원해 투자자를 속이는 업체가 더러 있습니다.
이에따라 계약서에 선 임대 보장이 명시돼 있는지, 임대차계약서가 진짜인지 임차인 등을 만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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