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살 앓는 항공사 잇따른 노조 갈등 ‘왜’
경제·산업
입력 2016-02-26 19:10:29
수정 2016-02-26 19:10:29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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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항공업계가 노사갈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협상결렬에 쟁의행위 가처분 신청, 고소와 폭행 시비까지 노사갈등에 몸살을 앓고 있는 항공업계를 김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대한항공이 노조 방침에 따라 준법투쟁을 한 기장을 22일 저녁 대기발령했습니다.
앞서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는 쟁의행위를 가결하고 이미 준법투쟁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이에맞서 대한항공은 조종사노조의 쟁의행위 투표가 위법하다며 지난 24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노사갈등의 발단은 임금인상률 차이입니다.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는 37%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1.9% 인상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노사갈등이 심해지면서 대한항공은 노조위원장과 집행부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조종사 가방에 ‘회사는 적자!회장만 흑자!’,‘일은 직원 몫, 돈은 회장 몫’이라는 스티커를 부작한 것과 관련해 회사를 근거 없이 비방했다는 이유입니다.
아시아나 항공 역시나 구조조정을 두고 노사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말 경영난에 처한 회사의 체질개선 노력의 일환으로 경영정상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여객기 한대당 객실승무원 1∼2명 전 노선 감축, 업무 아웃소싱 등 인력감축이 골자입니다.
노조측에서는 사측이 무리하게 기업 인수를 진행해 과도한 채무가 발생했는데,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무조건 인력을 감축해 인건비를 줄이겠다는 방침에 대해 공감하지 못한다는 입장입니다. 아시아나 항공 일반노조는 경영정상화 방안은 전면적인 구조조정이라며 지난 1월3일부터 두달 가까이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측은 농성을 벌이는 노조를 상대로 1월 8일 시설물 철거 관련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해 갈등이 커지는 형국입니다. 이처럼 구조조정으로 노사 내홍을 겪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나항공은 폭행시비마저 불거져 경찰이 출동하는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사측과 노조 간의 입장차가 커 단기간에 노사갈등이 해소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항공사 노조갈등 끝에 최악의 상황인 파업이 발생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승객들에게 돌아갈까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영상취재 김경진 /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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