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TV] 국제선 유류할증료 5월부터 ‘거리비례제’ 도입
경제·산업
입력 2016-03-09 19:12:08
수정 2016-03-09 19:12:08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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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비례 구간제 도입… 운항 거리별로 요금 부과
국토부, 진에어·아시아나등 6곳 새 유류할증료 인가
[앵커]
앞으로 해외여행을 할 때 붙는 유류할증료가 이동거리에 비례해 더 늘어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그동안 지역별로 유류할증료가 나눠져 운항거리가 가까운데도 동일한 금액을 내는 현상들이 발생해 왔는데요. 5월부터는 운항거리 비례구간제로 전면 개편됩니다. 김혜영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인천에서 미국 하와이까지 운항거리는 7,338㎞. 비행시간은 9시간입니다. 뉴욕까지는 1만1,070㎞, 비행시간은 14시간입니다. 두 곳까지 가는데 드는 유류할증료는 같습니다.(통CG)
하지만 오는 5월부터 권역별로 부과하던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거리비례 구간제’로 전면 개편됩니다. 거리가 가까운데도 더 많은 금액을 내는 ‘역전현상’을 없애기 위해섭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진에어를 시작으로 아시아나항공까지 국적 항공사 6곳이 새로운 국제선 유류할증료 체계를 마련해 국토교통부 인가를 받았습니다. 대한항공도 인가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또 국적 항공사 7곳이 그동안 같은 기준을 적용해 담합 의혹까지 있었지만 5월부터는 각각 다른 기준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항공사별로 기종, 승객 1인당 유류소모량, 유류구입비와 유류구입에 소요되는 제반비용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유류할증료를 500마일 미만, 500∼1000마일 미만 등 거리에 비례해 9개 구간으로 나눴습니다. 거리가 멀수록 유류할증료 금액이 커집니다. 진에어는 5월부터 유류할증료를 600마일 미만, 600∼1200마일 미만 등 6개 구간으로 나눕니다.
업계에선 항공사별로 유류할증료 부과 체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소비자는 항공권 구입시 기종은 물론이고 유류할증료와 세금 등을 포함한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저유가 기조가 지속되면서 작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국제선 항공권 유류할증료는 0원이었습니다. 7개월 연속 이어진 0원 행진이 4월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새로 바뀌는 국제선 유류할증료 ‘거리비례 구간제’는 유가가 상승해 유류할증료 ‘0’원 행진이 끝나는 시점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영상편집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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