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형 호텔, 허위·과장 ‘투자 주의보’

경제·산업 입력 2016-12-05 15:01:00 수정 2016-12-05 15:01:00 김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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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리는 낮아지고 은퇴시기는 빨라지면서 최근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갖는 분들 많으시죠? 대표적인 수익형 부동산으로 객실을 분양받은 뒤 운영 수익을 배분받는 이른바 ‘분양형 호텔’이 저금리 시대 새로운 투자처로 인기를 끌면서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수익률을 부풀리는 과장 광고가 기승을 부려 그에 따른 피해 사례도 상당하다고 합니다. 오늘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익형 부동산 중 하나인 분양형 호텔과 관련해 허위·과장 광고를 한 업체에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 시정조치를 내렸는데요. 자세한 소식 보도국 김혜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공정위가 분양형 호텔 업체에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 시정조치를 내렸다고요? [기자] 네. 오늘 공정위가 13개 분양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업체들은 호텔을 분양하면서 수익률이나 분양물의 가치를 부풀리고, 장기간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것처럼 부당광고를 한 겁니다. 분양형 호텔이란 호텔 객실을 일반투자자들이 아파트처럼 분양을 받는 수익형 부동산입니다. 운영은 관리 업체에 맡기고 객실 가동률에 따라 투자수익을 얻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이 투자 수익을 부풀려 광고해 피해가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은 곳은 제이엔피홀딩스의 제주성산 라마다 앙코르 호텔, 플랜에스앤디의 라마다 앙코르 정선호테, 디아인스의 영종 로양 엠포리움 호텔 등 총 13곳입니다. [앵커] 네. 이처럼 허위·과장 부동산 광고의 대표적인 유형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 [기자] ‘평생 임대료’·‘객실 가동률 1위’·‘특급호텔’·‘확정수익 8%’ 이런 분양 광고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솔깃한 조건을 내세워 분양형 호텔이 마치 황금알을 낳는 투자처처럼 투자자들을 현혹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바로 수익률과 관련된 과장 광고입니다. 우선, 확정 수입과 관련한 피해가 상당합니다. 확정수입은 말 그대로 분양을 받을 당시에 나중의 운영상태와 관계없이 확정적으로 얼마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것인데요. 실제, 분양업체가 확정 수익을 보장하는 기간은 일반적으로 1~5년 정도입니다. 그런데 업체들이 수익보장기긴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고 과장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분양업체인 월드스포츠는 ‘강원라마다 호텔앤리조트’를 분양하면서 “연 16%~평생 임대료” “실투자금 4,000만원대 월 70만원 확정지급” 등 장기간 수익금을 확정적으로 지급하는 것처럼 부풀려 광고를 했습니다. 또한,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유혹하는 수법도 있습니다. 취득세를 수익률 산출에 반영하지 않는 방식으로 수익률을 부풀려 광고한 건데요. 실제, 분양형 호텔의 분양자들은 ‘지방세법’에 따라 분양금액의 4.6%에 금액을 취득세로 관한 지자체에 납부해야 합니다. [앵커] 수익률 부풀리기 외에 어떤 유형이 있습니까? [기자] 분양물건의 가치를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 광고하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용 수요, 입지 조건, 등급 등을 허위로 내세운건데요. 우선, 인천 골드코스트 호텔은 “객실가동률 전국 1위 인천” 등 객관적인 근거 없이 분양 호텔이 소재한 지역의 객실가동률이 전국 1위인 것처럼 속여 투자자들을 유혹했습니다. 또한, 분양 호텔 주변에 다른 숙박시설이 많이 있는데도 호텔 주변 지역의 숙박수요를 해당 호텔만이 독점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 한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동탄 아너스인터내셔널 호텔인데요. “삼성전자 국내외 바이어 수요 독점” 등 부풀리기 광고를 한겁니다. 또한, 디아인스는 ‘영종 로얄 엠포리움 호텔’을 분양하면서 “3면 바다 조망 특급호텔” 등에 문구를 내세웠는데요. 분양형 호텔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특급 등의 등급이 부여될 수 없습니다. 이에 불구하고 업체들은 마치 ‘특급 호텔’인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겁니다. [앵커] 여러 피해 사례와 유형에 대해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어떤 조치를 내렸습니까? [기자] 네. 공정위는 법을 위반한 13개 업체에 대해 소비자를 속이는 등 허위·과장 광고행위를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은 중앙일간지에 공표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분양자들이 계약과정에서 계약서 등을 확인해 실제 수익률, 입지조건 등을 확인 할 수 있었던 사정 등을 고려해 과징금과 고발조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업체들이 부당광고를 시정해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비자 스스로 피해를 예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운영 과정에서 확정 수익률이 지켜지지 못하거나 운영 위탁업체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도 피해를 보상 받기 어렵우니까요. 단순히, 홍보 문구에 현혹된 묻지마 투자는 금물이라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분양형 호텔 등 수익형 부동산 계약 시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을 꼼꼼히 살펴봐야겠습니다. /김혜영기자 hy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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