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헬스장·독서실 이웃주민과 같이 쓴다

경제·산업 입력 2017-01-03 18:10:00 수정 2017-01-03 18:10:00 김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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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투표 통해 경로당·놀이터 인근 단지와 공유 아파트에 전기차 충전설비 설치 절차 간소화 올해부터 아파트단지 내 헬스장이나 독서실 등 공동시설을 인근 아파트 입주민과 함께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민공동시설은 경로당과 헬스장을 비롯해 놀이터와 주민교육시설, 공용취사장, 세탁실 등으로 지금까지는 해당 단지 입주자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입주민들이 투표를 통해 이 같은 공동시설을 인근 단지주민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경로당이 있지만 헬스장은 없고, 옆 단지엔 경로당은 없지만 헬스장이 있는 경우 협약을 맺고 이웃 주민간 시설을 공유하는 겁니다. 이외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전기차용 이동형 충전설비를 설치하는 절차가 간소화되고, 조경시설이나 단지내 도로 등의 면적을 줄여 주차장으로 바꿀 수 있는 공동주택 대상이 일부 확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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