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실업급여 상한액 4만3,000원→5만원으로
경제·산업
입력 2017-03-21 18:58:48
수정 2017-03-21 18:58:48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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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 심의·의결
하루 실업급여, 4만3,000→5만원… 16.3% 인상
앱 설치 시 이용자 동의 절차 강화 법률 개정안 의결
앞으로 하루 실업급여 상한액이 5만원으로 오릅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개정령안은 실직한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하루 실업급여의 상한액을 4만3,000원에서 5만원으로 16.3%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할 때 이용자의 동의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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