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범법자 내몰릴 위기… 뜨거운 감자 ‘전안법’

경제·산업 입력 2017-12-27 17:39:00 수정 2017-12-27 17:39:00 김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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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이른바 전안법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내년 1월 1일부터 전기용품과 마찬가지로 옷이나 액세서리 등 생활용품에도 KC 인증 의무가 적용될 예정이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되면,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영세 소상공인이 타격을 입는 것은 물론 자칫하면 범법자로 내몰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상당합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 이른바 전안법 개정안 처리가 불발됐습니다. 전안법은 기존의 전기용품 등에 적용되던 전기제품안전법과 의류, 잡화 등 생활용품에 적용되던 품질안전법을 하나로 합친 겁니다. 전자제품·옷 등의 안전규정을 담고 있는데, 논란의 핵심은 전안법이 시행되면 KC 인증이 의무화 된다는 겁니다. 즉, KC인증 받지 못한 제품은 판매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당장 1월 1일부터 영세 소상공인들이 한 순간에 범법자로 내몰릴 수 있는 겁니다. 시중에 팔고 있는 의류 등 수천 가지 잡화에 KC 인증을 받아야 팔 수 있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의류, 가죽, 액세서리 등은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는 대신 추후 안전성 조사 등을 통해 사후 관리하도록 바꿨습니다. [인터뷰] 박중현 / 전안법대책위원장 “국회가 이런 상태기 때문에 유예됐던 현재법이 다시 살아날 수 밖에 없어요. 지금 현행법대로 하면 KC 마크를 부착을 해야 해요. 어마어마한 피해가 오거든요. 소상공인들 다 범법자가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 기존 법안을 발의했던 산자부(산업통산자업부)도 문제를 인식하고 개정안이 꼭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안성우 / 산자부 생활제품안전 과장 “기존의 안이 문제가 없는 건 아니죠. 일단은 이 법 자체가 준수를 하기에는 어렵다는걸 인식을 하기 때문에 개선을 하기 위한 개정을 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내 국회 통과가 저희도 꼭 되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 여야의 당리당략 싸움에 수백만의 소상공인이 생계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보다 조속한 처리가 시급합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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