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 국민연금 분할 산정시 가출·별거 기간 뺀다

전국 입력 2018-03-18 08:47:20 수정 2018-03-18 08:47:20 정창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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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이혼 부부가 국민연금을 나눌 때 가출과 별거 등 실제로 같이 살지 않은 기간은 제외된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분할연금 산정 때 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연금산정 기간에서 빼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오는 6월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구체적 시행방안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어 이달 말이나 4월 초에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이혼 판결 등을 통해 법적으로 명백하게 부부가 함께 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기간이나 이혼 부부 양측이 혼인 기간이 아니라고 합의한 기간 등은 혼인 기간에서 빠지게 된다. 황혼이혼이 증가하면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갖는 분할연금 수급자는 해마다 늘고 있다. 분할연금 수급자는 2010년 4,632명에 불과했지만, 2011년 6,106명, 2012년 8,280명, 2013년 9,835명, 2014년 1만1,900명, 2015년 1만4,829명, 2016년 1만9,830명 등으로 오르다 2017년에는 2만5,302명으로 껑충 뛰었다. 전반적으로 이혼 건수가 줄어드는데, 유독 황혼이혼만은 늘어난 게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분할연금을 받으려면 몇 가지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혼인 유지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고, 법적으로 이혼해야 하며, 이혼한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탈 수 있는 수급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연금 분할비율은 2016년까지만 해도 일률적으로 50 대 50으로 정해져 있었지만, 2017년부터는 당사자 간 협의나 재판을 통해 정할 수 있다. /이보경기자 lbk50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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