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필수농자재 지원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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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7-18 17:30:30
수정 2025-07-18 17:30:30
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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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수 의원 대표발의 '남원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제정
[서울경제TV 남원=최영 기자] 전북 남원시에서 필수농자재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18일 남원시의회에 따르면 김한수·김영태·김길수·손중열·김정현·이기열 의원이 공동 발의한 '남원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이 제27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남원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은 급격한 기후 변화와 국제 농자재 시장의 공급망 급변 등 예측 불가한 사유로 농자재 가격이 급상승하는 상황이 발생할 시 필수적인 농자재 가격을 지원해 생산활동을 보장함과 동시에 농가 경영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됐다.
해당 조례안에는 농약, 비료, 종자 등 필수적인 농자재 가격이 급상승할 경우 △해당 연도 직전 3개년의 관내 5개 농협 농자재 평균 가격과 비교해 20% 인상 시 인상분의 50% 지원하고, △지원 금액의 상한선을 연간 50만 원으로 제한하며, △농업 관련 기관 및 단체와 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시의원 등으로 농자재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부정수급 혹은 이중수급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됐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한수 의원은 "최근 국제정세 불안정으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고 현상'에 이상기후까지 겹치며, 농약·비료·종자 등 필수농자재의 생산비가 증가해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언급하며 "남원시 농업의 발전과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필수농자재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돼 농업인들이 당면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필수농자재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돼 남원시 농업이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sound140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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