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출자·내부거래 심한 금융그룹 지분 청산해야

증권·금융 입력 2018-04-03 18:57:00 수정 2018-04-03 18:57:00 양한나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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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산 5조원 이상 복합금융 그룹 대상 위험 관리 미달 금융그룹 경영개선계획 세워야 경영개선계획 불이행시 순환·상호출자 청산 권고 앞으로 금융당국이 상호·순환출자 구조가 심하거나 내부거래 의존도가 높은 금융그룹에 경영개선계획을 세우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 초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감독 대상은 금융자산 5조원 이상 복합금융그룹으로 삼성·한화·현대차·DB·롯데 등 5개 재벌계 금융그룹과 교보생명·미래에셋 등 2개 금융그룹의 97개 계열 금융사가 포함됩니다. 모범규준에 따라 앞으로 위험 관리실태나 자본 적정성 등이 일정 수준에 미달한 금융그룹은 1단계 조치로 경영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받습니다. 경영개선계획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금융위는 2단계 조치로 동종금융그룹으로 전환을 권고할 수 있는데, 이는 다른 업종의 계열사와 맺고 있는 상호·순환·교차 출자 등을 완전히 청산하라는 의미입니다. 일례로 삼성그룹이 2단계 조치를 받는다면 삼성생명이 지닌 삼성전자 지분을 청산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양한나기자 one_shee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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