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기록 5년간 보관… 거래소 자율규제

증권·금융 입력 2018-04-17 19:08:49 수정 2018-04-17 19:08:49 김성훈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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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블록체인협회 14개 회원사 대상 규제 심사 시작 자금세탁방지 준수 위해 금융기관 협조 조항 신설 자금세탁 등 부정 사용 이상 거래 감지시스템 갖춰야 암호화폐 거래소 상장절차위원회 등 내부평가시스템 둬야 한국블록체인협회는 오늘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암호화폐 거래기록을 5년간 보관하는 내용의 자율규제안을 발표했습니다. 협회는 오늘부터 14개 회원사(암호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규제 심사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암호화폐 거래를 통한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이용자 본인 확인 절차를 마련하고 이용자 거래기록을 5년간 보관하도록 했습니다. 정부의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기 위한 금융기관 협조 조항도 신설했습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원화 입출금, 가상화폐 매매 등에서 자금세탁이나 부정 사용 같은 이상 거래를 감지하는 시스템인 FDS을 갖춰야 하고 거래소는 FDS에서 이상 거래가 감지되면 즉시 조치하고 조치 내역을 공지해야 합니다 암호화폐를 새로 상장(ICO)하는 거래소는 상장절차위원회 등 내부평가시스템을 두도록 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자기자본 20억원 이상을 갖추도록 했습니다. /김성훈기자 bevoic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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