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벤처펀드, 공모형에 공모주 10% 더 준다
증권·금융
입력 2018-05-02 17:20:09
수정 2018-05-02 17:20:09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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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1일 ‘코스닥 벤처펀드 개선 방안’ 발표
코스닥 벤처펀드별 공모주 배정 방식 개선
‘공모펀드 10% 이상 한 종목 투자 불가’ 폐지
[앵커]
지난달 출시된 코스닥 벤처펀드가 설정액 2조원을 넘어서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모펀드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고액 자산가들만의 축제’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금융위원회가 어제 코스닥 벤처펀드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공모펀드에 대한 규제 완화와 지원을 통해 개인 투자자의 투자기회를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성훈기자가 보도합니다.
[앵커]
지난 5일 출시된 코스닥 벤처펀드가 시행 19거래일째인 오늘 2조원을 넘어섰습니다.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는 이면에는 개인 투자자의 투자 기회를 늘린다는 취지와는 다르게 사모펀드 쏠림현상이 심각하다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6일 기준 코스닥 벤처펀드 총 설정액 1조 9,469억원 중 사모펀드 규모는 1조 4,233억원으로 73%가 넘는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 때문에 ‘고액자산가만의 축제’라는 비판이 나오자 금융위원회가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30일 코스닥 벤처펀드 제도 개편 회의를 개최한 금융위원회는 업계의 의견 등을 수용해 지난 1일 ‘코스닥 벤처펀드 개선 방안’을 내놨습니다.
[인터뷰] 김용범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모펀드 위주의 판매 경향이 지속될 경우, 국민에게 새로운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혁신·벤처기업에 모험자본을 공급한다는 코스닥벤처펀드의 도입 취지가 퇴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 코스닥 벤처펀드별 공모주 배정 방식을 바꿨습니다.
기존에는 코스닥 벤처펀드에 우선 할당하도록 정해진 30%의 공모주를 펀드별로 똑같이 배분했다면, 오는 4일부터는 펀드별 순자산 규모에 따라 공모주 배정 비율이 정해지고, 공모펀드가 최대 10%의 공모주 물량을 추가로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공모주를 같은 비율로 나눌 경우 규모가 작은 사모펀드가 벤처기업 신주 물량 확보에 유리하고 수익률도 높아진다는 지적에 따른 개선입니다.
또 공모펀드의 경우 펀드 규모의 10% 이상을 단일 종목에 투자할 수 없다는 규정을 폐지해 공모주 청약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를 예방하기로 했습니다.
공모펀드가 채권에 투자할 때에는 반드시 신용평가사의 평가를 거친 채권에만 투자해야 한다는 규정도 바꿨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공모펀드도 당국이 인정한 적격투자자 전문 시장인 QIB시장에 등록된 채권에는 투자할 수 있습니다./김성훈기자 bevoice@sedaily.com
[영상취재 이창훈 / 영상편집 소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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