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보험 ‘경증치매·80세 이후’ 보장되나 살펴야

증권·금융 입력 2018-05-03 17:04:00 수정 2018-05-03 17:04:00 양한나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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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치매 땐 ‘경증치매’ 보장 상품 가입 80세 이후 발생 위험 높아… 80세 이후 보장 확인 가족 등이 대신 청구하는 지정대리청구인제도 활용 목돈마련·노후 연금대비는 가입목적으로 부적합 금융감독원이 치매보험 가입시 유의해야 할 점을 소개했습니다. 금감원은 노년기 기억력 감퇴 등 일반적인 치매 증세의 보장을 받고자 한다면 중증치매뿐 아니라 경증치매까지 보장되는 상품을 가입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중증치매는 대부분의 기억이 상실된 매우 중한 치매상태로 전체 치매환자 중 비중은 약 2%에 불과합니다. 또 80세 이후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치매는 65세 이상 노년기에 주로 발생하며 특히 80세 이후 발생할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65세 이상 환자 중 80세 이상은 60%에 달합니다. 본인이 치매로 진단받을 경우 스스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가족 등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는 지정대리청구인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 치매보험은 보장성보험으로 목돈 마련이나 노후 연금 대비를 위한 목적으로 가입하는 건 적합하지 않습니다. /양한나기자 one_shee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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